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가 미전입, LH 등에 상환하지 않은 학교용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2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확보특례법 4조4항은 개발사업지 내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 1조2810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부득이 LH 등과 분할상환계약을 추진, 현재 1조61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가 미전입금을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내년부터는 분할상환금 조차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1년치 예산의 5%(4412억원)가 넘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연간 소요되는 학교용지 매입비와 채무 변제액을 충당하려면 학교 기본운영 경비와 학력신장, 저소득층자녀 지원 등 교육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LH 등에 지고 있는 채무 1조61억원을 도가 아예 인수해 줄 것을 최근 실무협의에서 요구했다. 미전입금을 도교육청에 상환, 도교육청이 다시 LH 등에 변제하기 보다는 책임의 당사인 도가 채무를 인수해 LH 등과 직접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을 상환하면 LH 등에 대한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수 있다"며 "도청이 세부전출계획을 마련해 LH 등과 논의하는 것도 도청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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