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도 포함시켜달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26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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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기청에 시행지침 개정 건의 [시민일보] 인천시는 최근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가운데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것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으로 하는 내용의 지침개정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SSM의 사업조정업무는 지난해 8월 시, 도로 위임된 이후 중소기업청은 3차례에 걸쳐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시, 도에 시달했으나 현재까지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은 사업조정대상 매장에 대한 해결 없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입점을 확대하고 있어 입점주변 상인 및 중소상인들이 입점저지를 위한 극심한 반발과 물리적인 충돌로 사회적 갈등을 크게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양 당사자가 자율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로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그동안 시가 대기업에 대해 조치한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갈등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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