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추석연휴 기간중 기습 폭우로 341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침수피해를 입은 인천지역은 24일 기준 집계된 피해액만 40여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집중 피해를 입은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의 피해액이 추가 산정될 경우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약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이자의 4%를 시가 보전하는 한편 인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과 피해공장은 국세, 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유예 및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외에도 신속한 재해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와 생산설비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의 파견, 보증료 국비지원 등을 함께 건의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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