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0월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해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 대해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 면사무소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민들의 여론 수렴 후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같은해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선거인 명부의 확인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고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복지혜택은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해 수혜가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80%으로 경감해 10만원의 경우 2만원으로 할인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강화군이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사진은 강화군청 민원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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