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서는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및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 등이 강의된다.
시는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 매년 3시간내 교육이 이뤄진다”며 “교육 불참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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