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공포돼 오는 11월12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된다.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했으며 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영업 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12일까지 방화문과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구조 및 실내 장식물이 변경되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8월 17일) 고시원의 실간 경계 벽은 내화 구조 벽으로 설치해야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천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870-3074)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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