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주민들이 정책의 형성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구정운영 방침을 실현코자하 제정된다.
따라서 구는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학교, 민관협의회 및 평가와 환류를 거쳐 예산편성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작성해 부평구청 기획홍보실(509-6083, 전송 509-7604)로 서면제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기본방향 설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주민들께서 평소 생각하신 구정 운영에 대해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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