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이란 경기도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대 시책을 선정?시행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독려기간 동안 일산동구 지역내 중개사무소 중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515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지회에도 협조를 요청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일산동구 김치영 시민과장은 “이번 특별독려기간에는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을 중심으로 중개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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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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