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1/2)분으로 과세기준 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옹진군의 재산세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영흥수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가입하면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청에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앞으로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를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으로 신용카드(삼성, 신한(구LG포함), 롯데, 현대, 비씨) 또는 계좌이체납부, 카드단말기 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가상계좌로 대신 이체하여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마을방송을 비롯해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옹진군 재무과(899-2430)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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