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향응을 받고 수사의 편의를 봐준 전직 검찰수사관이 기소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 강모씨(43)와 서모씨(44)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서씨는 200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의 참여계장으로 일할 당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모씨를 알게된 뒤 형사4부에서 근무 중이던 서씨에게도 박씨를 소개시켜줬다.
이후 서씨와 강씨는 박씨의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주면서 변호사와 사무장 등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박씨와 친분을 맺어왔다.
특히 서씨는 박씨가 경영하던 I사와 관련된 대검찰청 진정서를 입수해 박씨에게 건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처럼 박씨에게 법률적 도움 등을 준 서씨와 강씨는 그 대가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N주점에서 39차례에 걸쳐 총 25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해 4월 경찰이 수사하던 박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지휘서를 복사해 박씨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등 박씨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감찰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모두 해임 조치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두 전직 검찰수사관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박씨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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