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용산구청 사회복지관에서 서면 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 이뤄진다고 14일 밝혔다.
복지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26일까지 신청서를 교부한다.
위탁 운영체를 원하는 법인은 ▲수탁신청서(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각 1부 ▲법인현황 및 운영계획 등(소정양식) 등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27일과 28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위탁 운영체 선정방법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위탁 법인에 대해서는 수탁대상시설의 무상사용, 국고지원기준 등에 의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단, 다수 법인이 신청했더라도 선정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문의(2199-712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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