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회의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개통을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더 이상 인천시나 시의회의 결정에 의탁할 수 없다며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존회의는 시가 시급히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와 인천사회의 덕망 있는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공개적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의견에 따라 전면 철거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이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위해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의 시행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지난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현재까지 개통을 못하고 있다. 특히 100억 원이 넘는 개통 지연금 지급을 놓고 시행사(공사)와 시공사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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