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원마련 목적세 신설하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4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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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안' 발표··· 年 예산부담 최소 2000억 증가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시민일보]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확정, 추진될 경우 지자체의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는 정부에 비해 재원구조가 취약한 지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목적세 신설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대안이 필수라는 것.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보육비 전액지원대상 확대,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4대분야 227개 과제)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간 예산부담이 최소 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세제를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한 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재원구조가 취약해 목적세 신설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2차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확대(소득하위 50→60%)에 따른 지방비 증가액만 연간 16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2010년)에서 60%(2011년)로 늘어나면 도와 시·군의 부담액은 7753억원에서 9398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를 현재 30%에서 100% 지원하면 도비가 24억원(2010년)에서 89억원(2011년)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회당 150만→300만원)하게 되면 도와 시·군비는 39억원에서 7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12개 시책사업추진에도 지자체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확정과정에서 재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2차계획이 실행되면 지자체 일반회계로는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목적세 도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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