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각각 2분의1씩 같은 세액이 부과되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각각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과 세목별 부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2%씩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구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해양 구청장은?납기마감 전에 납세자들에게 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고액납세자 전담매니저 제를 운영해 맨투맨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반송고지서에 대해선 납세자 거주지를 파악, 재송달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