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주택분ㆍ노지분 재산세 16일부터 수납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3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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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가 2010년 9월 주택분 재산세 8만3,322건과 토지분 재산세 3만3,648건 총 11만6,970건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일제히 부과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각각 2분의1씩 같은 세액이 부과되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각각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최초 3%의 가산금과 세목별 부과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2%씩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구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해양 구청장은?납기마감 전에 납세자들에게 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고액납세자 전담매니저 제를 운영해 맨투맨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반송고지서에 대해선 납세자 거주지를 파악, 재송달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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