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상 업소는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67곳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12곳으로 총 79곳이다.
측정은 관내 공중위생시설에 대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 과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한 자가 측정 및 관리사항 지도, 계도 등이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개 오염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측정에서 허용기준 초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해 개선명령 및 사후관리를 받는다.
구는 다중이용 공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관심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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