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산림보호구역 3만447㎡ 해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9-12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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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수자원 추가 확보위해 하천유지용수로 편입 [시민일보]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금사면 장흥리 산 6-11번지 외 6필지의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만447㎡를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군은 풍부한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된 이 구간을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1995년 3월4일에 지정된 본 산림보호구역은 장흥저수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장흥저수지는 1989년 준공된 이후 주변 180ha의 수혜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는 곳으로, 이번에 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은 풍부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하천유지용수로 편입되게 된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관련법규에 따라 불합리한 산림보호구역을 정비 할 것이며, 특히 2000년 12월7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편입된 여주군 소유 군유림에 대해 일제조사 할 계획”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관련 사업자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구역은 농업 및 공업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주변 산지는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상류 수원지대에 해당하는 산림 및 계곡 산지는 제2종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국·공유림 산지는 제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 215필지 1319ha 면적의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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