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현재 음식점 영업을 하는 지역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사업장에 대해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법규 위반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 매주 4회 지역내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이면도로 등을 순회하면서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예고 함으로써 체납액 자진납부를 촉구한다.
시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전 직원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 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 부동산, 금융계좌, 예금·급여 등 채권, 골프·콘도회원권 및 대여금고 등 소유 여부 등을 지속 조회해 당해 재산에 대한 즉시 압류ㆍ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더 이상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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