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상ㆍ하반기로 년2회 부과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적용기간은 2010년 1월1일~6월30일로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의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건축)물로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며, 시설물중 공장ㆍ순수창고ㆍ축사ㆍ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부과금이 후납제로 일할 계산해 자동차를 말소했거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031-760-2854)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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