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0% '법 위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12 1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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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지구내 63곳 점검…억지시설 미설치등 7곳 적발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청(IFEZ)이 최근(7~8월) 청라환경자율협의체와 공동으로 청라지구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체 사업장의 10%가 넘는 7개 사업장이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유별 세류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억지시설 신고 없이 무단철거 2건, 비산먼지발생 억지시실 일부 미설치 3건, 비산먼지발생 신고 없이 공사착공 1건, 변경신고 미필 1건 등 총 7건이다.

IFEZ 관계자는 "청라지구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용자들은 법규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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