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작년比 65억 늘어ㆍ9월분 재산 1547억 부과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09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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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성남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1,54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605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942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가운데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4.1%인 1만2,084건, 금액은 4.4%인 65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증가요인은 판교입주세대 증가와 주택가격상승이 꼽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개별주택 2.04%, 공동주택 9.7%, 공시지가 2.9% 상승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남=한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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