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605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942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가운데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4.1%인 1만2,084건, 금액은 4.4%인 65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증가요인은 판교입주세대 증가와 주택가격상승이 꼽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개별주택 2.04%, 공동주택 9.7%, 공시지가 2.9% 상승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남=한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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