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담배사업법에서 미군부대 종사자에 한해 공급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 담배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것은 담배사업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일반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탈세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일반인이 보통 이용하는 제1종 궐련 담배 한갑에는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된다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동두천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압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두천시와 KT&G는 불법 유통되는 면세담배에 대해 연중 수시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해 적발되는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면세담배를 불법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동두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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