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는 과적차량 운행예방 및 운전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인천항 등 주요 지역에 플랜카드를 게첩하고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입구, 화물차 주차장 등에 예방홍보지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특별단속 7개 반을 편성,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과적근원지, 과적차량 통행이 많은 노선 등 시내 지방도 및 교량 등 1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차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적 및 제원초과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 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440-5341)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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