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서비스용지 일부를 제조업 용지(공장용지)로 확대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용지는 37만6198㎡로 당초(32만2754㎡)보다 5만3433㎡ 늘어났다.
확대된 제조용지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입주가 가능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 활성화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게 됐다"며 "기업의 투자 및 입주 유치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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