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과 2005년에도 실시됐다.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대출의 재원은 총 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원시기는 내년 3월말까지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다.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강남3구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으로 금리는 연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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