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봐 주기식 행정" 비난
[시민일보]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가설)물에 대한 단속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항공 촬영에 걸리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
부평구 청천동 소재한 A기업은 공장내 불법가설물인 건테이너가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불법 가설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맞고 있는 구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묻는 질의에 "항공 촬영과 시민의 신고가 없으면 지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은 하지 않는다“며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적발사항에 대해 묻는 질의에 "단 한건도 없다"는 구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을 확인 결과 2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돼 담당 공무원이 업무현황 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소규모 주택 등에 천막 하나만 설치해도 강력한 단속을 하며 과태료까지 부과하러 다니던 구가 대기업 등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은 커녕 불법을 도와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시민 A(47)씨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차별을 두고 단속을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43)씨는 일반 주택 등에는 조그마한 불법에도 과태료와 현장 확인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불법에는 봐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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