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추석절 귀향 등 사람 이동이 많은 시기인 가을철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강화군에서 7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인원 2만2,100명과 장비 2,836대를 동원해 227농가 3만1,345두를 매몰처분 하는 등 방역비용 76억원과 보상금 493억원 등 569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 방제단 운영을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공수의사 등 예찰요원을 동원해 매주 1회 예찰하던 것을 매일 1회 예찰하도록 하는 등 임상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군, 구간 교차 점검반을 투입해 농가의 소독실시 사항 및 소독시설 설치 사항을 등을 점검해 부적합한 농가에는 과태료(최고 500만원)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축사 내, 외부를 소독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의 모임 및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추석절에 귀향하는 일반 시민들이 농장에 출입 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제역 의심증상 우제류 가축(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발견되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시 및 군, 구 가축방역상황실 440-4391),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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