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시는 현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주민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다.
그러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진단(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을 받아 치매치료약(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을 복용하는 모든 대상자는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약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금액은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검사비 제외)과 치매관련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이내, 연간 28만5,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지원금액 상한수준 내에서 4월분 약제비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구비서류(지원신청서, 치매진단서, 약제비영수증 및 처방전 사본)를 가지고 이천시정신보건센터(☎ 637-2330)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적격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연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천=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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