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4월9일과 6월18일 실시한 비상소집 기본훈련 및 1차 보충훈련 미 응소자 4000여명에 대한 2차 보충훈련으로, 비상시를 대비해 민방위 대원의 응소능력을 점검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이다.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1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응소해야 하며, 응소자에 대하여는 임무고지 및 재난ㆍ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해 개인사정으로 이번 훈련에 응소하지 못한 대원들은 타 지역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도 응소한 것으로 인정해 무단 불참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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