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 건물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9-02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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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주민들 강력 요구 [시민일보] 광명시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 주변 건물 대부분이 자동차관련시설지역으로 묶여 상권 형성이 안돼 지역경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근린시설 지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5년 1월 하안동 303번지 일대 8267.9㎡ 부지에 연면적 1만3245㎡, 건축면적 4748.94㎡ 로 한국자동차경매장이 문을 열어 운영해 오고 있다. 또 당시 주택공사가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현재 지구단위계획지구 2000년 명칭 변경)로 건설하면서 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만 수용 할 수 있도록하고 30% 미만 근린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경매장 인근 건물인 하안동 305번지 신명빌딩 지하 4층 지상 6층(연면적 1만8343.15㎡), 305-1 프라임모터스 건물 지하 3층 지상 7층(연면적 1만3487.85㎡)건물 등이 지난 1992년 , 1995년 각각 건축했으나 자동차관련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지역 일대 건물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시설만 수용할 수 있는 데다 겨우 30% 미만 근린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신명빌딩의 경우 지하 1,2 층 프라임모터스 지하 1층 지상 5층만 용도를 근린시설로 해 주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자동차경매장 주변 4개동 건물 모두가 이를 적용하고 있어 한정된 용도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경제규제로 이어져 상권 형성이 안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요즘 경제마저 어려운데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정된 상권이 형성돼 있을 뿐 규제가 심해 더욱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 근린시설로 모두 용도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인 주 모(48. 광명시 하안동)씨는 "자동차 경매장 주변에 더 이상의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 올 수 없는데도 규제에 묶여 근린시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상권 형성이 안돼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며 "근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완화해 줄 것" 요구했다.

또 김 모(52. 광명시 하안동)씨도 "각종 규제에 한번 묶이면 수십년 동안 묶여 개인적인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 며 "지역경제에도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여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에 지장을 준다면 경제적인 생존권을 위해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동차경매장 주변 주민들이 용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검토 중에 있다" 며 "이 지역은 10년 이상된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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