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 주, 정차된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내 상시 주, 정차 위반 행위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 주, 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 하교 시간대 주, 정차 위반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 정차 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구는 어린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 등 야간, 심야 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 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부득이한 주차는 단속을 지양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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