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열흘만에 2200명ㆍ23억 감면혜택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9-01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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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자녀가구 車 취ㆍ등록세 경감정책 [시민일보]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2200여 다자녀 가구(도내 13만여 가구의 1.7%)가 2515대의 차량을 구입해 모두 23억 원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6월 기준 경기도 신규등록차량 3만2463대의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가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자를 취득해 감면신청을 하면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 140만 원(취득가액 2000만 원 이하)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해주고, 취득가액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1대)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50% 감면을 받고 있으면 감면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한 태아는 3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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