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안에 자진신고 경미초범 가해 학생들은 선도교육 후 최대한 선처해 재비행을 예방하고 피해 및 신고 학생은 보복 등 2차 피해를 방지해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 251명을 불구속 및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총 192명(구속 1명, 불구속166명 등)을 단속했다.
따라서 2학기에는 경찰과 학교간 청소년 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경찰서장 및 여성청소년계장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범죄예방교실 출강,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또 2학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미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및 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455-2148)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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