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도로상에 난립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깃발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최근 집중호우로 에이라이트 등 전기를 사용하는 유동광고물의 경우 전기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유흥가 밀집지역인 계양구청 북측 및 아라비안나이트 인근 상가를 중심으로 1차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재차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또한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계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단속되기 전에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구청과 계양경찰서 및 계양구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단속반은 작전동 아라비안나이트 일원에서 야간 단속을 실시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35개를 철거한 바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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