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대회는 세외수입 과세자료 정리 현황,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지난 5월부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성시가 추진해 온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과 아울러 앞으로 세원의 체계적 관리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고를 통해 이명자 화성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추진한 과세자료 일제정리 및 현지조사를 통해 과세누락분 519건, 5억5400만원을 포함, 총 557건 6억1000만원의 과세추징액 발굴, 이 가운데 2억5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81억원 중 249억원을 정리, 체납대비 28.3%의 정리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위의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형근 화성시부시장은 총평을 통해 “전 직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세외수입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부서장의 관심과 관리에 따라 추진 실적이 차이가 난다”며 부서장의 책임하에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리 및 추징과 아울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물가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타 시ㆍ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9월까지 구체적인 요율현실화 기준을 마련, 유앤아이센터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등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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