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해당 교사는 시험시간 도중 교무실에서 답안지를 가져 온 뒤 6명의 특정 학생에게 답안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유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인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대학수능 모의평가 시험에서 답안지를 유출한 인천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적발, 해당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감사결과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등에서 3학년 교사 C씨는 시험감독을 하면서 1교시 감독 도중 자리를 이석, 답안지를 복사해 6명의 특정 학생들에게 매시간 마다 취약 과목의 정답지를 은밀히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교사는 몸이 아파 시험을 결시한 학생 등 2명의 답안지를 다른 학생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부정 행위한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이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모의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한 해당교사에게는 중징계를, 시험감독자 지정시 자기담임 배제 조항 위반과 정답지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학교장과 관련자 5명에게도 경고 또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학생들의 성적은 시험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해당 학생 성적을 0점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모의평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시험지 등의 보안관리와 시험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각급 학교에 대한 집중 감사시에도 내신 및 각종 모의고사 시에 성적 부풀리기 행위와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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