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공개공지(대지면적 4~8%)가 무단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 총 101곳에 설치돼 있는 공개공지가 야외매장, 주차장,울타리 등으로 사용되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따라서 시는 사적 또는 무단 변경돼 사용되는 이들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우선 관리 실태 및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의 실정을 감안해 공적 공간의 도입취지 및 개념 등에 대해 언론매체와 강화군 등 군·구 홈페이지, 출입부분에 안내표지판 설치, 대 시민 홍보를 강화 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다음달 말까지 집중 점검하는 대상은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인한 접근 및 이용 가능 여부, 설치면적 훼손 등 적정관리 여부, 파고라·미술장식품·조명시설 등 시설물 제거, 훼손 등 여부, 주차장, 물품 적치, 영업장 사적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설치 대상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해 무단 변경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자체시정을 권장하고 미 이행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보코자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적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 줘 정서적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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