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출장소(소장 강봉대)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 5명과 단속보조원 1명, 명예감시원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선물, 제수용품 제조업체, 중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을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1단계는 9월1일~8일까지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 9월9일~21일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도, 소매업소를 비롯해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해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8월11일부터 확대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강화품관원 전직원과 명예감시원 5명이 총동원돼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토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이 개정돼 이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강화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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