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층수 4층 이상, 높이 15m이상, 연면적 2000㎡이상 일반구역에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고, 간판 게시틀을 설치 의무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풍산지구와 같은 지역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지역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타 일반지역도 신축 대형건축물 중심으로 유동성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광고업자 교육, 간판 전시회 견학 등 정비사업과 희망근로자 및 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 및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제거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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