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수감소, 체납세액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합동징수 독려반, 체납세 특별징수대책반 편성 등 강력한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는 24~31일까지 체납차량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정과 전 직원을 체납세 특별징수대책반으로 편성, 대책반은 출근전 새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지난 5월 구축 완료한 ‘전국 체납차량 통합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고질적인 지방세 납세차량에 대해 전면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시의 체납차량은 2010년 7월 말 10만1405건 5만5874대로 체납액이 무려 99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3회 미만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고액체납자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내달 30일까지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09명에 대해 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현자 출장을 통해 체납세 납부 독려 및 부동산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압류된 재산중 체납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경우, 부동산이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소유 자동차,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매를 통해 5억5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2010년 5월 말까지는 3억6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공매 징행중 자진납부로 인한 징수금액이 5억4000만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효과가 큰 만큼 강력하게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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