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몰아주기 계약' 도마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29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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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개 학교 5년간 특정 숙박ㆍ운송업체와 거래, 대부분 수의계약 [시민일보] 인천지역 일선 중, 고등학교에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특정 업체에 이른바 ‘몰아주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최근 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여중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B업체와 수학여행 버스임차계약을 체결했으며 C여중은 D업체, E중은 F업체 등과 4∼5년 동안 계속 거래해왔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이들 학교는 특정 숙박업체에게도 3∼4년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몰아줬는가 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몰아주기 계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G여고와 H여고 등 11개 학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에 각 특정 업체에 계약을 독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학교운영위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는 학교운영위가 수학여행과 관련해 일정과 장소, 경비내역 등을 심의하고 있지만 정작 버스업체나 숙박업소 선정은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교장이 결정,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30% 가량을 같은 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 모 초등학교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과정에서 업체명은 빼 놓은 채 해당 단가만 학운위에 올려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현경 의원은 “로비에 의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계약이라면 이는 교육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고등학교 교장은 "버스의 경우 지입차 여부를 따지다보면 규모가 큰 몇개 업체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를 거쳐 업체를 재계약할 뿐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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