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방조달청 등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국가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구매, 공급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동장, 자전거 도로 등 체육시설에 인조 잔디,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등을 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달시장 규모가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이 금년 상반기에 샘플링점검을 실시한 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이, 인조잔디의 경우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존재하지 않거나 KS 규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자체 규격을 정해 생산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의 제정 및 국가계약에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기술표준원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탄성포장재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1단계로 지난 7월말까지 잠정규격인 KS권고안(학교 체육 시설,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공고 및 계약을 체결, 올해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 정식 KS규격을 신규 제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약,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레탄바닥재는 이미 제정돼 있는 KS규격을 반영해 이달 중에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인조 잔디는 오는 9월말까지 KS 규격을 신규 제정해 11월 중으로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정부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 추가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탄성포장재와 우레탄바닥재, 인조잔디에 대한 이번 규격 정비가 이뤄지면 우선 국가공인규격을 기준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저질 물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예방하게 되며 바닥재와 인조 잔디 등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결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저급 제품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시공 등에 따른 수요기관의 불편 및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외국산 저급 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 관련 분야의 우수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29일 ‘건대 청춘잇길 지역이벤트 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8/p1160277902813184_91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