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가용현 의장과 교육위원, 김승환 교육감 및 집행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갖고 4년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위원회는 31일 자정을 기해 해산된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 제정으로 합의제 집행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구분됐으며 20여 년 동안 5대에 걸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총 44명의 위원들이 이름을 남겼다.
제1대 교육위원들은 총 193건의 안선을 처리했으며 제2대(128건), 제3대(201건), 제4대(149건), 제5대(127건) 등 총 4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역사 만큼 선출 방식도 다양했다.
1대와 2대에는 각각 7명과 10명의 위원을 시의원들이 선출했으며 선출 방식에서 알 수 있 듯 당시 교육위원회는 시의회의 하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제3대 교육위원 선출부터는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장들로 변경됐고 2002년 제4대 교육위원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변경됐다.
그동안 5대에 걸쳐 이뤄진 인천시교육위원회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교육관련 업무를 분담, 교육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인천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편 인천교육위원회는 지난 1949년 12월31일 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발족됐으나 5.16 군사정부에 의해 폐지됐었다.
이어 30여 년만인 1991년 3월8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재탄생하게 됐으나 지난 2월26일 시, 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회 폐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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