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가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하고자 3번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또 다른 다수의 민원만 야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교통여건상 노상주차장 허가를 얻기 힘든 고읍지구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2개월간 모두 3번에 걸쳐 양주경찰서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중단하면서 다수 민원만 발생시켰기 때문.
25일 시와 고읍지구 일부 주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3일 고읍지구 농협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무인단속카메라 1식 설치를 위해 지난 5월 18일 착공, 7월 19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494만원를 투입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사업은 6·2지방선거 후 교통과에서 돌연 '고읍지구는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무인카메라공사를 중단한다'(내부문건)는 이유로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삼식 시장이 A씨의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여 담당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오히려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6월과 7월 사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노상주차장, ▲위치가 다소 변경된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식 노상주차장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양주경찰서에 주차장 설치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주서는 김인옥 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 점검했으나, 주차장 허가를 요구한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주차장이 '지리적 여건 및 교통현황상 ▲사거리우회도로가 가감차선, ▲유턴지역, ▲버스정류장설치 예정 구간으로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총 3번에 걸쳐 시의 허가 요청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 공사는 재착수돼 완공했지만 공사를 중단으로 인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주차장 부재로 일어나는 노상 불법주차를 눈감아 주기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민원만 야기시켰다.
이같은 주장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대다수의 농협 이용객들이 농협 주차장이 건물 뒤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구에서 나와 물건을 싣기 위해 농협 건물 앞 노상에 차량을 불법 주차시키고 있는데다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최대 수혜자가 농협 하나로마트이기 때문.
결국 담당공무원은 공사발주 되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정지해 다수의 민원유발과 행정신뢰를 불식시킨 사실이 인정돼 최근 양주시 감사실로부터 주의통보를 받는 상황만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 김(48·삼숭동)씨는 “민의를 보지 않고 지인의 연결고리로 행정을 처리하려는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건데 앞으로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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