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기존 출산축하금 지급은 셋째 자녀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경우 이천시민에 한 해 축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에 따라 8월 13일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한 이천시민은 출생일 이후 계속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자녀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 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돼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는 사항을 명확히하고, 지급절차에서 출산 축하금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는 조항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됐다.
지원신청은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천시보건소 방문예방팀(644-40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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