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경형 및 소형택시 요금 신고안을 접수하고 이같이 결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경형 및 소형택시에 대한 요금결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도입한 소형택시 기준 변경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취해지는 후속 조치다.
현재 경형 및 소형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과 강원도 강릉시 등으로 경형 및 소형택시는 운송업체가 중형 이상 차량을 개·폐차하면서 경형 차량 등으로 대체할 경우 적용된다.
택시조합이 시에 제출한 요금 신고안에 따르면 제1안으로 소형택시(1000~1600cc)는 기본요금(2㎞) 2200원으로 180m 당 100원의 거리요금과 45초 당 100원이 적용되며 중형택시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에 비해 90%다.
제2안은 기본요금 2200원에 거리요금 170m, 시간요금 41초며 제3안은 기본요금 2100원에 거리요금 156m, 시간요금 38초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요금은 각각 20%다.
경형택시의 경우 ▲제1안이 기본요금 2200원에 거리요금 249m, 시간요금 60초며 ▲제2안은 기본요금 2100원, 거리요금 221m, 시간요금 54초며 ▲제3안은 기본요금 2000원, 거리 및 시간요금은 각각 199m, 48초다. 할증요금은 심야와 시계외 운행에 20%가 적용되며 중형택시의 80%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경형 및 소형차량 운행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나중에 차량이 운영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사업성을 검토한 업자에 의해 경형 및 소형차량 운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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