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세감면, 낮은 부지 가격 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일부 국내기업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도는 국내기업의 투자 촉진 및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투자촉진기본법'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투자촉진법 신설 건의는 기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규정,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따른 것.
도가 신설 건의하는 투자촉진법은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도의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도는 또 기존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양적 투자유치에서 탈피, 질적 투자유치를 위해 일자리·첨단기술 중심의 '타게팅 유치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기업, 세계 1위 기업 투자 확대,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소재 첨단기술 보유 기업, 경기도 산업발전 전략에 부합되는 기술 보유 기업 등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투자유치 협상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업과 투자의 가치 평가와 협상에 따라 인센티브 크기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도는 이 외에 특화단지를 통한 맞춤형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외투단지를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유치의 새 패러다임 전략은 국내기업 지원 강화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투자유치 새 패러다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만간 투자촉진기본법 신설 건의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들을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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