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국가환수 추진하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24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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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열린 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년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 5300만t을 1일 1000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했다"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은 먼지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리며 매립 완료기한(2016년)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없이 매립기한 연장과 순환매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해안도로, 산업단지 등이 조성됨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로는 부적절하게 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매립지 부지는 최초 개발 이래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이 건설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조성돼 주거지역과 혼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아울러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운영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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