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 120%이하,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다.
지원 시기는 동절기 연탄수요가 있는 올해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예정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어려운 주민들이 신청기간을 놓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통장회의, 지역게시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8075-3558)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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