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총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약 3개월간 일반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사회복지, 일반행정 업무지원 사업 등 총 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구직표 및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3번 연속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인 경우,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된다.
군은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해당 읍.면에서 1차 심사를 실시한 후, 군에서 2차로 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내달 중순 확정할 방침이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1일 3만3000원의 임금 지급과 함께 부대비 3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문의 (839-2459)
연천=김항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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