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땐 40년 살아도 대지소유권 인정 안되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8-22 1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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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임대아파트 주민 패소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을 주장했던 임대아파트 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3년여에 걸친 송사 끝에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모 임대아파트 주민 A씨 등 174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시가 1969년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용산구에 지은 임대아파트 소유자들로, 서울시의 대지 매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가 2008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시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에 이미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이 포함돼 있었다거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분양계약에 대지 매매계약 등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1969년 실시한 아파트 건립 공고에 '대지 문제는 문제는 추후에 협의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분양계약에 대지 매매계약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분양자들이 1970년 8월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서울시가 여러차례 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수분양자들은 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 등이 주장하는 것 처럼 매매계약의 성립 및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서울시의 승소를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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